퇴직금을 받아 본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적네?" 월급에는 그렇게 많이 떼가던 세금이, 퇴직금에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답은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왜 세금이 적은가 — '몰아 받는 억울함'을 덜어 준다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 한 해에 큰돈이 잡히면 높은 세율을 맞습니다.
그건 억울합니다. 20년 일하고 받은 돈을 '20년치'가 아니라 '올해 번 돈'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여러 해치 →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
② 그 1년치에 세율을 매기고
③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한다
나눴다가 다시 곱하니 '연분연승'입니다. 나누는 사이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전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계산은 5단계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5.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두 번의 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세금을 크게 깎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커진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9년 4개월이면 10년으로 봅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원
1.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2. 근속연수공제(10년) 500만 + (10-5)×200만 = 1,500만원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3. 환산급여공제(4,200만) 800만 + (4,200만-800만)×60% = 2,840만원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4.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만원 (1,400만 이하 6%) 5. 퇴직소득세 81.6만 ÷ 12 × 10 = 약 68만원
퇴직금 5,000만원에 세금이 약 68만원, 실효세율 1.4%쯤입니다. 같은 5,000만원을 월급으로 한 해에 받았다면 세금이 수백만원이었을 겁니다. '연분연승'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한 번 더 줄이는 법 — IRP로 받기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를 바로 뗍니다. 그런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내지 않고 이연됩니다.
나중에 그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10년 이내는 30%, 초과분은 40% 감면해 줍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두는 것만으로 세금을 30~40%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과 세금,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금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세금까지 나옵니다.
https://gyesangiapp.com/retirement/
정리
왜 적나 여러 해치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 → 낮은 세율 5단계 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환산급여공제 → 세율 → 다시 곱 근속연수공제 5년↓ 100만×연수 / 20년↑ 4,000만+300만×(연수-20) 예시 10년·5,000만 → 세금 약 68만원(실효 1.4%) IRP 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금에 비과세 항목이 섞이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 회사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세율 (6~45%) |
|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 |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3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