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1천만원까지 15%·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 전액
한 해 기부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가 갈리고 공제율도 다릅니다. 일반 기부는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기부금 — 15%, 1천만원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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