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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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