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을 게 없다? 연금저축·IRP로 12월에 최대 148만원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11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5월에 다 냈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착오가 아니라 중간예납입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년에 한 번(5월) 몰아 내지 않고, 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9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고 "7월에 냈는데 왜 또 오지?" 하는 분이 많습니다. 착오도 이중부과도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주택분 재산세는 그해 세액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으로 나눠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