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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치른 날, 아직 내 순위가 아닙니다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이렇게들 말합니다.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모르면 하루 사이에 순위가 밀립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