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면 다 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만·전입신고 다 맞아야 — 최대 170만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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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 이렇게들 말합니다.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모르면 하루 사이에 순위가 밀립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