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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세금 떼나?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보육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제가 아니라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뒤 빼주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 깎아준다? 청년이면 90%·5년, 연 2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또는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아예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자녀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학 900만·초중고 300만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자녀 있으면 다 공제되는 줄? 8세부터, 2025년엔 1명 25만·2명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두 번 놀랍니다. 하나는 8세 이상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2025년(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

연금저축 받으면 세금 폭탄? 사적연금 연 1,500만원까진 3~5%만 뗍니다

노후에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넘어야 종합과세를 고민하고, 그마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구분…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세금까지 깎아준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소득공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폐업·은퇴 때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인데, 여기에 더해 낸 공제부금만큼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서,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두툼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얼마까지 —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대출 갚는데 연말정산 공제 없다? 원리금 40% — 청약이랑 합쳐 400만원까지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세대출 갚는 건 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먼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근로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입니다.…

월세 내면 다 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만·전입신고 다 맞아야 — 최대 170만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갈립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있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 대출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자를 내도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입니다. 이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