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처음 만나는 갈림길이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입니다. "간이과세가 세금 적게 낸다던데" 하고 무조건 간이로 하는 분이 많은데,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 연 1억4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8,000만원에서 상향).
| 업종 | 간이과세 기준 |
|---|---|
| 일반 업종 |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두 개의 '4,800만원' 선
간이과세 안에서도 4,800만원을 기준으로 대우가 갈립니다.
| 연 매출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
| 4,800만원 미만 | 납부 면제 | 발급 불가(영수증만) |
| 4,800만 ~ 1억400만원 | 납부 | 발급 의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냅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 구분 | 부가세 계산 |
|---|---|
| 일반과세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전액 공제) |
| 간이과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기니, 실효세율이 1.5~4%로 낮습니다. 신고도 일반과세(연 2회)와 달리 연 1회입니다.
그런데 간이가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의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장비·재료를 많이 사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는 그만큼 돌려받는데
간이과세는 공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초기 투자·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처가 꺼립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기업(B2B)과
거래하면 상대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거래를 피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대상(B2C)·매입이 적은 사업이면 간이가 유리하고, 기업 상대(B2B)· 초기 매입이 큰 사업이면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이런 사업이면 | 유리한 쪽 |
|---|---|
| 소비자 상대, 매입 적음, 매출 작음 | 간이과세 |
| 기업 상대(B2B), 초기 매입 큼, 세금계산서 필요 |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대 전환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도 함께 봅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간이 기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임대·유흥 4,800만원)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 발급 불가 / 이상 발급 의무 세액 간이=공급대가×부가가치율(15~40%)×10% (실효 1.5~4%) 신고 간이 연 1회 / 일반 연 2회 간이 약점 매입세액 공제 제한, B2B 거래에 불리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배제 업종·지역이 있어 실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조문 | 내용 |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