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소상공인,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 1억400만원과 4800만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처음 만나는 갈림길이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입니다. "간이과세가 세금 적게 낸다던데" 하고 무조건 간이로 하는 분이 많은데,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 연 1억400만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8,000만원에서 상향).

업종 간이과세 기준
일반 업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두 개의 '4,800만원' 선

간이과세 안에서도 4,800만원을 기준으로 대우가 갈립니다.

연 매출 부가세 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발급 불가(영수증만)
4,800만 ~ 1억400만원 납부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냅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구분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 매출세액(10%) – 매입세액(전액 공제)
간이과세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기니, 실효세율이 1.5~4%로 낮습니다. 신고도 일반과세(연 2회)와 달리 연 1회입니다.


그런데 간이가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의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장비·재료를 많이 사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는 그만큼 돌려받는데
간이과세는 공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초기 투자·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처가 꺼립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기업(B2B)과
거래하면 상대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거래를 피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대상(B2C)·매입이 적은 사업이면 간이가 유리하고, 기업 상대(B2B)· 초기 매입이 큰 사업이면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사업이면 유리한 쪽
소비자 상대, 매입 적음, 매출 작음 간이과세
기업 상대(B2B), 초기 매입 큼, 세금계산서 필요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반대 전환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도 함께 봅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https://gyesangiapp.com/income-tax/


정리

간이 기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임대·유흥 4,800만원)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 발급 불가 / 이상 발급 의무
세액        간이=공급대가×부가가치율(15~40%)×10% (실효 1.5~4%)
신고        간이 연 1회 / 일반 연 2회
간이 약점   매입세액 공제 제한, B2B 거래에 불리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배제 업종·지역이 있어 실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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