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으면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받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최대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양쪽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해요.
공통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 9월경 지급 기한후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 지급액 10% 차감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별도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경계값이면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경우 더 간단히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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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자녀장려세제(장려금 산정·요건)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가구별 지급액·소득/재산 요건·신청 일정(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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