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1월하고 7월 아니었나?” 싶은데, 10월이 되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사이에 미리 내는 단계(예정신고·예정고지)가 있고, 10월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
과세기간은 1기(1~6월)·2기(7~12월)로 나뉩니다. 각 기의 앞 3개월분을 미리 내는 것이 예정 단계이고, 10월은 2기의 앞 3개월, 즉 7~9월분을 다루는 때입니다.
| 구분 | 할 일 |
|---|---|
|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 안 함.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그대로 납부 |
| 간이과세자 | 10월 대상 아님 (간이는 7월 예정부과·다음 해 1월 확정) |
개인인데 사업이 안 됐다면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고지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기한 — 2026년은 10월 26일(월)
원래 마감은 10월 25일인데, 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예정 단계에서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1월) 때 정산됩니다. 미리 낸 만큼 빼고 계산되니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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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내용 |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직전기 50%)·50만원 미만 생략 |
| 국세청 안내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026년 기한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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