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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2% 돌려받은 연금저축, 해지하면 16.5%를 토해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는 인기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주니까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간에 깨면, 돌려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려받을 때와 깰 때, 세율이 다릅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깰 때 세금을…

연금저축 받으면 세금 폭탄? 사적연금 연 1,500만원까진 3~5%만 뗍니다

노후에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넘어야 종합과세를 고민하고, 그마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구분…

연말정산 돌려받을 게 없다? 연금저축·IRP로 12월에 최대 148만원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148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세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넣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것으로 칩니다. 1월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30만원씩 다릅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