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노란우산공제, 세금까지 깎아준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소득공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폐업·은퇴 때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인데, 여기에 더해 낸 공제부금만큼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서,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두툼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얼마까지 —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학 900만·초중고 300만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각각 생애 1회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걸 아시나요? 결혼세액공제(혼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5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것도 부부가 각각 받아, 두 사람 합치면 100만원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 제도라,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얼마 — 50만원, 부부 각각 혼인신고를…

월세 내면 다 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만·전입신고 다 맞아야 — 최대 170만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자녀 있으면 다 공제되는 줄? 8세부터, 2025년엔 1명 25만·2명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두 번 놀랍니다. 하나는 8세 이상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2025년(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

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 깎아준다? 청년이면 90%·5년, 연 2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또는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아예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부모님 소득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갈립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있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 대출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자를 내도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입니다. 이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