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면 다 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만·전입신고 다 맞아야 — 최대 170만원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전세보다 월세 사는 직장인이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 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넣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건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있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 대출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자를 내도 공제한도가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크게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입니다. 이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야간·휴일에 일하고 받는 수당, 세금이 아깝죠. 그런데 생산직·서비스직 근로자라면 이 야근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만 되는 줄 아는데, 식당·편의점·돌봄·미용·운전 같은 서비스직도 대상입니다. '비과세'라 그 수당에는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 — 월급과 연봉 아무나…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걸 아시나요? 결혼세액공제(혼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5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것도 부부가 각각 받아, 두 사람 합치면 100만원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 제도라,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얼마 — 50만원, 부부 각각 혼인신고를…
매달 나가는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긴 한데,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만, 연 100만원 한도로 12%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여기 넣으려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상은 '보장성보험' — 저축성은 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월급명세서에 '식대' 항목 있으시죠? 이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에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지금은 연 24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는 셈입니다. 다만 회사 밥(사내급식)을 먹는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공제가 아니라, 그 돈에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또는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아예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한 해 기부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가 갈리고 공제율도 다릅니다. 일반 기부는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기부금 — 15%, 1천만원 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