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연말정산 공제 놓쳤어도 5년 안엔 돌려받는다 —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빠뜨렸거나, 월세·의료비 공제를 몰라서 못 넣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로 환급을 받습니다. 핵심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란…

전세대출 갚는데 연말정산 공제 없다? 원리금 40% — 청약이랑 합쳐 400만원까지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세대출 갚는 건 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먼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근로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입니다.…

자녀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학 900만·초중고 300만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자녀 있으면 다 공제되는 줄? 8세부터, 2025년엔 1명 25만·2명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두 번 놀랍니다. 하나는 8세 이상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2025년(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 연말정산 300만원 공제는 ‘이 조건’부터 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먼저 — 아무나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이 없어야 하고,…

연말정산 돌려받을 게 없다? 연금저축·IRP로 12월에 최대 148만원 만듭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11월에 또? 절반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11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5월에 다 냈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착오가 아니라 중간예납입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년에 한 번(5월) 몰아 내지 않고, 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신용카드 많이 긁으면 연말정산 유리?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2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하반기)부터 어떤 카드로 쓸지를 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신용카드 많이 쓰면 공제 많이 받겠지"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 0원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