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빠뜨렸거나, 월세·의료비 공제를 몰라서 못 넣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로 환급을 받습니다. 핵심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란…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세대출 갚는 건 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먼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근로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입니다.…
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두 번 놀랍니다. 하나는 8세 이상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2025년(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
주택청약저축은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넣으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이 도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먼저 — 아무나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이 없어야 하고,…
연말정산은 대부분 '이미 쓴 돈'을 정산하는 거라, 12월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연금저축·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로 잡혀서, 오늘 입금해도 환급이 생깁니다. 12월 31일 입금까지가 '올해분' 연금저축·IRP는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에 넣어도 그해…
11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5월에 다 냈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착오가 아니라 중간예납입니다. 내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년에 한 번(5월) 몰아 내지 않고, 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2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하반기)부터 어떤 카드로 쓸지를 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신용카드 많이 쓰면 공제 많이 받겠지"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 0원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