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