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다 공제? 총급여 3% 넘는 것만, 실손 받은 건 빼야 합니다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쓴 만큼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그마저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먼저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문턱 —…

벤처에 3천만원 투자하면 3천만원 소득공제? 엔젤투자 100% 공제의 구조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면 한 번쯤 듣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3천만원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3천만원 투자 = 3천만원 소득공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건과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종합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절세액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세금 떼나?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보육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2024년부터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제가 아니라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뒤 빼주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 깎아준다? 청년이면 90%·5년, 연 2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또는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가 아니라 아예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자녀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학 900만·초중고 300만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아이 키우며 학원비·등록금 쓰는 게 만만치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떠올리지만, "쓴 교육비는 다 되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대상마다 한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모님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특별세액공제 묶음) 먼저 — 누구 교육비가…

자녀 있으면 다 공제되는 줄? 8세부터, 2025년엔 1명 25만·2명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두 번 놀랍니다. 하나는 8세 이상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2025년(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금액이 확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먼저 —…

연금저축 받으면 세금 폭탄? 사적연금 연 1,500만원까진 3~5%만 뗍니다

노후에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넘어야 종합과세를 고민하고, 그마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먼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구분…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세금까지 깎아준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소득공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폐업·은퇴 때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인데, 여기에 더해 낸 공제부금만큼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서,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두툼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얼마까지 —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대출 갚는데 연말정산 공제 없다? 원리금 40% — 청약이랑 합쳐 400만원까지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세대출 갚는 건 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먼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 매기는 소득(근로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