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 한도 얼마까지? 기본 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300만 더 (총급여 25% 넘겨야 시작)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겠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비로소 시작되고, 공제율·한도가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어디에 쓸지가 보입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놓쳤어도 5년 안엔 돌려받는다 —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빠뜨렸거나, 월세·의료비 공제를 몰라서 못 넣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로 환급을 받습니다. 핵심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란…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세금까지 깎아준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소득공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폐업·은퇴 때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인데, 여기에 더해 낸 공제부금만큼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커서,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두툼합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얼마까지 —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 내면 연말정산 다 공제? 보장성만 12%·연 100만원 — 건강보험료는 여기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긴 한데,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만, 연 100만원 한도로 12%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여기 넣으려다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상은 ‘보장성보험’ — 저축성은 안…

부모님 소득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을 넣을수록 세금 매기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지레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춰…

우리사주 사면 세금 줄어든다 — 출연금 연 400만원 소득공제 (벤처는 1,500만원)

다니는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다면 챙길 절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사주를 사려고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연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벤처기업이면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 커집니다. 게다가 그 우리사주에서 나오는 배당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건 소득공제라, 근로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낮춥니다.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벤처…

ISA 계좌 이자·배당 세금 0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넘어도 9%만

예적금·펀드 이자에 붙는 15.4% 세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굴리면 확 줄어듭니다. 이자·배당을 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도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붙습니다. ISA는 이걸 확 낮춰줍니다. 핵심 혜택…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각각 생애 1회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걸 아시나요? 결혼세액공제(혼인 세액공제) 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5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것도 부부가 각각 받아, 두 사람 합치면 100만원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 제도라,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얼마 — 50만원, 부부 각각 혼인신고를…

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1천만원까지 15%·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은 10만원 전액

한 해 기부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종류가 갈리고 공제율도 다릅니다. 일반 기부는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기부금 — 15%, 1천만원 넘으면…